■ 수업내용
강의를 들으시면 아래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되십니다.
그외 궁금하신 내용은 수업전 별도로 알려주시면 강의가 끝난 후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.
- 부가세가 도대체 뭐죠?
- 매출, 매입, 신용카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는 이유
- 부가세 신고때를 대비해서 미리 부가세를 관리하는 방법
- 부가세 공제, 불공제 차이점?
- 현금매출 꼭 신고해야 하나요?
- 세금계산서 발행해주세요~할때 부가세는 별도입니다의 의미
(부가세 금액을 주고서라도 세금계산서 발행하는게 맞나요?)
- 간이사업자, 일빈과세자 차이
- 부가세신고때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다?!
- 개인사업자 개인경비,사업자경비 구분방법
- 탈세와 절세의 차이
- 세무조사 리스크 대비 방법
- 부가세신고 잘못 신고했을 경우, 다시 신고하고 환급받을수 있는 방법
- 세무대리인에게 부가세신고 대행을 맡기고, 검토하는 방법
- 세무대리인 선택의 기준
자영업자 또는 1인사업자 분들에게 세무대리인에게 맡겨지고 내는 매월 10만원의 기장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.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매출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매월 10만원 년간 120만원의 비용, 또 종합소득세 신고수수료는 최소 50만원이상씩 부담하시게 됩니다. 세금에 대한 기본정보가 없으시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금액을 지불하고 세금신고를 위탁하게 되는 것입니다.
그런데, 그 세금신고에 대해 만족스러우셨나요?
혹은 매월 내는 기장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셨나요?
물론 모든 분들이 그런것은 아니지만, 저는 지난4년동안 세무,회계 강의를 하면서
많은 CEO분들을 만나면서 세무대리인에게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이야기 하시는 대표님들을 많이 만나뵈었습니다.
왜 그럴까요?
세무사 사무실에서는 대표 세무사님들이 기장을 해주지 않습니다.
직접 하시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, 직원들이 세금신고를 위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.
직원들이 대표님 사업장의 세금을 정말 절세해줄까요?
아니면 신고서를 작성하고 , 납부서를 주기에만 급급할까요?
세금에 대해서 스스로 알고 세무대리인에게 서비스를 받는것과
아무것도 모르고 받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.
그리고, 부가세 신고는 사업자분들께서 조금만 알면 홈텍스에서
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.
그보다 세금에 대해 먼저 알아야 홈텍스도 이용할 수 있겠죠
앞으로, 계속 사업을 성장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무엇보다
중요한 것은 세금입니다. 세금이 복잡하고 머리아프고 귀찮은 것이 아니라
알고나면 아~ 이런것이였구나! 하게 되실 것입니다 :)